3초룰, 쓰리세컨 바이얼레이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야외 농구를 즐기다가 5:5 실내 농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되는 바이얼레이션 위반의 장벽.
특히 골대 주변에 머무르게 되는 포워드나 센터들이 숙지해야 할 바이얼레이션 내용입니다.
매주 금요일 농구 경기 규칙에 대해 알아봅니다. 생각보다 생소한 개념들도 있고 애매모호했던 개념들도 규칙을 보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규칙서는 2018 KBA 규칙서를 참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농구협회 사이트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제26조 3초 룰 (Three seconds)
26.1 규칙의 적용 (Rule)
26.1.1 경기시계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 프런트 코트에서 볼을 컨트롤하고 있는 팀의 선수는, 상대 팀의 제한구역 안에 계속해서 3초를 초과하여 머무를 수 없다.
26.1.2 선수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는 3초 룰 적용에 여유를 두어야 한다 :
● 선수가 제한구역을 떠나려고 하고 있을 때.
● 제한구역 안에 있는 선수 자신 또는 팀 동료가 슛 동작 중에 있으며, 그 볼이 선 수의 손에서 떠나고 있거나 떠났을 때.
● 제한구역 안에서 3초가 되기 전부터 머물러 있던 선수가 필드 골을 위한 슛을 하려고 드리블을 하고 있을 때이다.
26.1.3 자신이 제한 구역 밖에 있음을 확실히 하려면, 선수는 제한 구역 밖의 플로 어에 두 발을 딛고 있어야 한다.
핵심 내용은 "페인트존에 3초를 초과하여 머물 수 없다"입니다. 물론 여기에 붙는 단서가 "경기 시계가 움직이는 동안" 그리고 "볼을 컨트롤 하고 있는 팀의 선수"입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볼을 컨트롤 하고 있는 팀의 선수"라는점. "볼을 컨트롤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때문에 페인트존에 계속 머무르다가 패스를 받아 공격을 진행한다면 3초 바이얼레이션이 불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초이내에 공격을 끝내야하는데, 페인트존에서의 공격이 너무 빡세다?? 여기서 그 다음 조항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초를 적용에 여유를 두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흔히 심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점이 이것입니다.
선수가 제한구역을 떠나려 하고 있을때 여유를 둔다는 조항. 즉 플로어에 두발을 붙이고 서있는 등 페인트존을 떠나려하는 의지가 없는 경우와 페인트존을 떠나려고 움직이고 있는 경우에 똑같이 3초룰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나 동료선수가 슈팅과정에 있고 볼이 선수의 손에서 떠났거나 떠나고있을때 여유를 둔다는 것"이라는 조항은 볼 경합과정이나 공격 리바운드를 위한 자리싸움,박스아웃을 하는데 있어 3초룰을 바로 적용시키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슛을 위한 과정의 드리블을 이어가고 있을때도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점은 3초룰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두발이 모두 페인트존 밖의 플로어에 닿아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착각하는 점이 한발만 밖에 나와있고 한발은 들어가있는 상황에서 두발을 교대로 든다거나 나머지 한발이 페인트존 밖을 딛지 않은 상황은 3초룰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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